문화재청이 설립한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일반대학으로 전환을 내용으로 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11월 13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에 문화재청이 설립한 학교로 부여군 규암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재 관리학과, 전통조경학과, 전통건축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문화유적학과, 보존과학과 등 6개 학과에 4년제 학사과정(전통문화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안’은 기존의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의 법적지위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학’명칭 사용 및 ‘대학원과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 법안의 국회통과시, 그동안 학교홍보와 우수학생 및 우수교원의 유치 등 학교의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비상구 마련이라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취지 달성에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청회에는 서울대 전경수 교수를 비롯하여 명지대 김홍식 교수, 이화여대 박물관 학예실장 나선화 문화재위원, 서울시립대 최기수 교수 등 이 분야 최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 진술을 통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서울대 전경수 교수는 ‘문화환경 변화에 따른 전통문화 재창조의 시급성과 민족문화 사관학교로서의 동법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김학원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등도 ‘전통문화에 대한 기존의 기술적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지식의 전문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 말해 동법 제정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 주었다.
동 법안은 문광위 상임위원회가 11월 20일(화) 예정되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안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광위 및 문화재청 등은 동 법안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향후 대학발전의 밑바탕이 될 교육인프라 구축 및 대학원 설립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사전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