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대강유역 문화재 1천건중 일부 훼손우려
이름 : 관리자
등록일 : 2009-04-05 17:07:36
제목 : 4대강유역 문화재 1천건중 일부 훼손우려
Date: 2009.04.05
4대강유역 문화재 1천건중 일부 훼손우려
민주 변재일 의원, 문화재청 조사현황 인용
4대강 유역에 유적지, 매장 문화재 등 모두 1천36건의 문화재가 분포돼 있어 개발사업 과정에서 일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5일 공개한 문화재청의 4대강 유역 문화재 지표조사 현황에 따르면 4대강의 제외지(제방과 제방 사이)에는 345건, 제방 바깥으로부터 500m까지 구간에는 691건 등 4대강 유역 주변에 모두 1천36건의 문화재가 분포돼 있다.
문화재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1∼3월 지표조사를 진행했다.
변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강 주변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문화재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특히 지난 1월 문화재청이 문화재의 보존 여부를 판단하는 문화재위원을 문화재 전문가가 아닌 경제.언론계 종사자까지 확대해 문화재 훼손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정부가 문화재위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해 문화재의 보존보다는 개발의 효율성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며 문화재위원을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등 문화재 전문가로 규정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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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4대강 주변 문화재 훼손 위기”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라 4대강 주변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의 훼손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민주당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월 문화재의 심의 보존여부를 판단하는 문화재위원의 구성 규정을 대폭 완화, 경제.언론계 종사자까지 확대키로 하고 4월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변 의원은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 자격기준 완화는 4대강 주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1036건의 문화재가 조사됐고,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했던 제외지(제방과 제방사이) 조사에서도 345건의 문화재가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속도전'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계.산업계 인사들이 배제돼 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화재위원의 자격기준을 법으로 규정해 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은 지난 1일 '문화재위원회 규정'의 제2조를 법으로 상향 입법화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기존에 제출된 법안들과 병합심사 될 예정이다.
이성기기자 sk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