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장, "4대강 선 지표조사는 제도개선 차원"
이름 : 관리자
등록일 : 2009-07-08 11:04:21
문화재청장, "4대강 선 지표조사는 제도개선 차원"
"강바닥에 유구·유물 희박" ↔ "충적지에서 선사유물 대부분 나와"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4대강 살리기 기본계획 수립 전에 지표조사를 먼저 실시한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기본계획이 이미 확정된 후 지표조사를 실시하다가 문화재 분포가 확인되는 경우 계획수정이나 설계변경, 공사지연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며 "따라서 문화재 조사 조기 실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4대강 지표조사에서 486건이 시굴 조사 등 사전 유구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 중 절토를 수반한 공사가 계획된 제외지(양 편 강둑 사이 구간) 225건에 대해 전문기관과 계약해 시굴 조사, 표본 조사, 분포확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486건 중 1차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261건은 제외했다.
수중 조사는 27곳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건무 청장은 "134 곳의 나루터 유적 중 27곳을 중심으로 수중유구 상태와 주변환경을 집중 조사하게 되며, 27곳 이외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강바닥 준설구간은 하천의 특성인 유수나 홍수에 의해 퇴적과 침식이 반복되어 유구 · 유물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나루터 중심의 조사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기자회견 현장 사진]은 "충적지에서 선사시대 유물이 대부분 나왔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루터만 조사를 하느냐"고 따졌다.
안동하회마을의 보설치에 대해 이 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하회마을 문화재 가치의 보존을 최우선 기준으로 보 설치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 안동 하회마을은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올해 9월쯤 현지실사를 받도록 되어있다며 7월 중 실시하는 영향평가 조사에 문화재 전문가를 참여시켜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CBS문화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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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무 문화재청장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이건무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문화재 보존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 사업으로부터 문화재를 보존하는 절차는 지하의 매장문화재와 지상의 지정문화재를 보호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보존대책은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 지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적인 시굴, 발굴조사를 시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상의 지정문화재는 보존과 활용의 대상으로서 개발공사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존해서 관광자원화와 같이 문화재의 가치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지표조사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표조사는 건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시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으로 자격 있는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의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들 조치는 필요시 시굴 및 발굴조사를 통해 지하의 매장 유구 존재를 확인하고 만약 유구가 발견되면 보존조치 등을 취하는 행정과정입니다.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은 “계획 수립 시”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지표조사는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 시 실시되어 왔는데, 이와 같이 기본계획이 이미 확정된 후 지표조사를 실시하다가 문화재 분포가 확인되는 경우 계획수정이나 설계변경, 또는 발굴조사와 보존조치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형 개발사업자들에게 문화재 조사를 미리 수행하도록 권장해왔고, 제도적으로 문화재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에 지표조사를 먼저 실시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정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문화재가 밀집 분포할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은 녹지와 같이 땅을 파내지 않는 용도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것은 법규가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장문화재 발굴을 금지하는 문화재보존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조치입니다.
지표조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자인 지방국토관리청과 계약을 맺은 23개 전문기관이 2009년 2월부터 약 3개월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지표조사는 총 220명의 고고학 전공 조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해당 조사구간별 사전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헌조사 및 현장 조사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표조사 범위는 강둑으로부터 500m, 강둑이 없는 경우는 수계로부터 500m 범위 구간 전체입니다. 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구간에 지정문화재는 169건, 매장문화재 분포 추정지 및 비지정 문화재는 1,482건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구간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는 차질 없이 이루어집니다.
「문화재보호법(91조 4항)」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분포지로 추정되는 곳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조치의 내용으로 원형․현상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표본조사, 분포조사, 전문가 입회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 기관은 제외지, 즉 양 편 강둑 사이 구간과 제외지 경계로부터 50m 범위까지의 구간에서 486건이 시굴 조사 등 사전 유구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관계부처에게 지표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486건 중 이번 제1차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261건을 제외하고 절토(切土)를 수반한 공사가 계획된 제외지 구간의 225건에 대하여 전문기관과 계약하여 시굴조사, 표본조사, 분포확인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한문협)」중심으로 소속 발굴조사 전문기관 중에서 구간별 전문성과 조사 역량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시굴 및 발굴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0개에 달하는 개별 조사기관의 개별적 계약체결에 다른 소모적 절차를 줄이고 전문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지방국토관리청과 한문협간의 위탁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사업시행자는 시․발굴 조사결과에 따라 유구 존재가 확인 될 경우 발굴조사를 실시하거나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대상지에서 제외시켜 매장문화재를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수중조사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53조)」은 15만㎡ 이상의 하천 골재채취 공사를 할 경우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장 7조)은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 등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천구간 수중조사 방식을 정할 때 하천 특성상 잦은 범람과 유역 변경, 그리고 강줄기의 빠른 유속 등 해양구간과 다른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바닥 준설구간은 하천의 특성인 유수나 홍수에 의해 퇴적과 침식이 반복되어 유구․유물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정하여 1차 조사를 한 후 필요한 경우 조사지역을 확대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수중문화재조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양문화재조사 부문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민간 수중문화재조사 기관과 함께 4대강 수중문화재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륙지역 수중문화재조사의 특성상 육상문화재조사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수중조사는 먼저 지표조사 보고서상에서 고지도나 문헌조사 등을 통해 제시한 134곳의 나루터 유적 중 인공제방으로 변했거나, 위치가 불확실한 곳 등을 제외한 곳 중에서 조사기관이필요하다고 제시한 곳 27개소를 중심으로 수중유구 상태와 주변 환경을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 27개소 이외에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는 잠수부들이 투입되어 필요한 경우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유구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중조사와 더불어 공사진행 중에도 준설구간에서 문화재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가 입회하여 강바닥 준설토를 모니터링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섬진강 등 추가로 사업대상에 편입된 곳에 대한 문화재 조사도 조속히 실시하도록 관계부터에 이미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초 구상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업계획에 새로이 편입된 섬진강 및 4대강 지류하천 부분에 대한 지표조사와 그 이후 시굴 및 발굴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상의 지정문화재 보존에도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 하회마을과 같이 세계유사등재 대상의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그 공사 인허가 전에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4대강 유역의 지정문화재는 공사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수역변경이나 시설공사로 4대강 주변의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게 문화재 위치와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지속적으로 문화재 보존에 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 하회마을은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금년 9월경 현지 실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보를 설치하여 하회마을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과 함께 일정량의 수량확보가 오히려 하회마을 경관 가치를 높이는데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을 모두 경청하여 7월 중 실시하는 영향평가조사에 문화재전문가를 참여시켜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하회마을 문화재 가치의 보존을 최우선 기준으로 보설치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은 합리적 절차와 다방면의 전문성을 통해 4대강 유역의 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문화재 보존 효과와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울러 수자원 관리와 생태복원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과 어울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와 지상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루터 등 유적을 복원하여 문화재의 새로운 가치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