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규칙 凡守門軍 毋闕入直處及 毋騷毋亂 以干兵法 - 무릇 수문군은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며 떠들거나 난동함으로써 군법에 범함이 없게 하라 違主將一時之令者罰 - 장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처벌한다. 犯夜失號者罰 - 밤에 돌아다니거나 군호를 잃은 자는 처벌한다. 不伏差遣及其役不平者罰 - 직무에 불평하는 자는 처벌한다. 婦女入營者罰 - 부녀자를 데려 들어오는 자는 처벌한다 樗蒲忿爭者罰 - 노름하다가 분해서 싸우는 자는 처벌한다 訛言而惑及 無故驚軍者罰 - 헛된 말을 하여 혹하게 하거나 까닭없이 군을 놀라게 하는 자는 처벌한다. 朝鮮 中宗 三年 조선 중종 3년 兵曹 入直 堂上官 兵曹判書 成 希 顔 병조 입직 당상관 병조판서 성 희 안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0-27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