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례하옵고
저는 부천에서 말과 활을 공부하는 중년의 한의사입니다.
교수님의 공들이신 논문 “조선시대의 궁술연구”을 감사하며 읽었습니다.
특히 騎射부분은 제 관심사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접하며 둔한 저의 재주로 명확하게 이해가 오지 않는 대목과 평소 궁금 사항과 관련된 곳이 있어 이렇게 여쭤 봅니다.
다망하신 교수님께 번잡함을 드려 송구합니다.
하나,
교수님의 논문 3에 4) 騎芻에서 홍백기추를 마로 중심으로 좌우에 세워두고 “좌우 적의 거리는 35보이고 마주보는 적은 50보였다.”
여기서 “좌우 적과 마주보는 적“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의 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좌우 기추 사이의 총길이인지 아니면 馬路 중앙에서 한쪽 기추까지의 거리인지?
아니면 한 편 기추와 기추 사이인지?
"마주보는 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미 궁사 김헌구님은 세종 11년 1월 24일(1429) “무과 전시의‘를 들어 ”기사의 과녁은 좌우로 3개씩 설치하고 그 사이는 25보이고 3개의 과녁간의 거리는 모두 50보이다.(일직선 상으로는 75보) 과녁의 직경 및 거리:1척2촌(37cm)로 적고 있습니다.(cybermae@hanmail.net)
세종 29년에는 1개 과녁마다의 간격을 35보.
이것도 명쾌함이 부족한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둘,
과녁의 크기가 모두 영조척(약31cm)을 기준으로 하고 계신데, 그 근거가 무엇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조에서 射場이나 화살, 속대전의 訓練場石標步數 등 활과 步와 丈에 관한 기록,
협도, 월도, 환도, 기효신서의 화포 등 병기에서 주로 周尺을 기준으로 삼았고,
특히, 기효신서의 大門旗나 장방패 등도 주척으로 기준을 삼고 있다고
“조선시대의 무기와 척관법 연구” 孤竹(네이버 charlep님의 블로그)님과,
박흥수 교수의“이조의 척도에 관한 연구”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파와 기창의 실측치는 영조척에 근사하다 하나 이완장군의 창은 주척에 준한다 합니다.
이러한 의문은 관혁이나 각종 깃발의 크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의 귀고 중 목, 철, 편전 과녁들이 만약 경국대전이나 속대전에 준한다면 영조척보다 주척이 기준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각 사정에서 쓰는 과녁이 너무 크다는 세론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영조척 기준 과녁은 너무 크고 반대로 주척 기준이면 너무 작은 듯도 합니다.
어쨌든 대부분 주척을 기본으로 삼으면서 과녁만 영조척으로 기준을 삼았다면 수긍이 잘 안갑니다.
제게는 문헌이나 공부가 닿지 못할 바이기에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삼가 교수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아둔함과 궁금증을 깨우쳐 주시길 다시 부탁드립니다.
부천에서 박종훈 드림
심승구 (2005-03-15 22:20:37)
제 논문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궁술에 대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만, 질문 2번의 내용은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1. 적의 좌우 거리란 곧 적과 적 사이를 말합니다.
적은 왼쪽 5개, 오른쪽 5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5개의 적과 적 사이가 35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마주보는 적이란 곧 왼쪽과 오른쪽 사이의
적을 말합니다. 이 거리가 50보를 뜻합니다.
2. 과녁의 크기는 영조척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선시대의 척수는 시대에 따라 또는 책에 따라 달랐습니다.
따라서 영조척으로 쓴 것도 있고, 주척을 쓴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과녁은 영조척이 분명한 원칙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수는 주척이 분명한 원칙이었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추후 논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한국무예연구소 소장 심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