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예 연구소 (2003 ~ 2023)
제목 : 국제스포츠학술대회 참가 및 해외사례 연구 지원 사업 공고
이름 : 관리자
등록일 : 2008-06-26 22:57:55

국제스포츠학술대회 참가 및 해외사례 연구 지원 사업 공고 


    (재)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는 우리나라 스포츠인재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스포츠 학술대회 논문 발표’와 ‘해외 체육인재육성 사례 연구’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국제스포츠학술대회 참가 및 해외사례 연구 지원사업 

 나. 대상 

  1) 국제스포츠 학술대회 참가 : 국제스포츠학술대회 참가 석.박사 

      또는 교수   

  2) 해외 사례연구 : 해외 교환교수 및 해외 장기체류 교수 등 

   ※ 체육전공학자 우선지원 

2. 지원내용 

□ 국제스포츠학술대회 참가 

 가.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분야 : 체육/스포츠 관련 분야 

  2) 지원대상 :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지원 가능 국제스포츠학술대회 기준 

       -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가 주관하는 정기 학술대회 

       - 한국체육학회 소속 분과학회 회원이 가입한 국제학회 주관 학술대회 

       -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국제스포츠학술대회 

      ※ 예) ASPASP(남태평양 국제스포츠심리학회), NASPSPA(북미스포츠심리학회), ISSA(국제스포츠사회학회), NASSS(북미스포츠사회학회), NASSM(북미스포츠경영학회), EASM(유럽스포츠경영학회), SMAANZ(호주&뉴질랜드스포츠경영학회) 등의 정기 국제학술대회 

 나. 자격조건 

  1) 국제스포츠학술대회 논문 발표자 (토론자, 포스터 발표자 제외) 

  2) 9. 10 이후부터 12. 31 이내 개최 국제 학술대회 논문 발표자 

   ※ 특정국가의 대학 간 또는 학회와의 교류 차원의 학술대회 참가자는 제외 

 다. 지원기간 및 규모 

  1) 지원기간 : 국제스포츠학술대회 참가기간 

  2) 지원규모 

   ○ 지역별 구분 

     - 아시아 및 인근 지역 : 2백만원 이내 

     - 유럽/아프리카.미주.대양주 지역 : 4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와 지원건수는 조정 가능 

  3) 내역구분 : 항공료(economic class), 논문발표 등록경비, 체재비(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공무원여비규정 : 재단홈페이지→자료마당→정책자료 참고 

□ 해외사례 연구 

 가.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분야 : 해외 체육인재육성 사례 조사 및 연구 

  2) 지원대상 : 해외 교환교수 및 해외 장기체류 교수 등 

 나. 자격조건 

  1) 해외 교환교수, 해외 장기체류 교수 및 해외 체류예정인 교수 

  2) 소속대학/기관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방문연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아래와 같은 연구 실적이 있는 자 (우선지원) 

     - 국제학술지, A&HCI급.SSCI급.SCI급(SCI 및 SCIE 등) 등의 국제학술지게재논문, 등록 완료된 외국특허 또는 전문 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 실적 

     - 단, A&HCI급.SSCI급.SCI급(SCI 및 SCIE 등)등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분야는 심사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 제출 

 다. 지원규모 및 내역 

  1) 지원기간 : 2008. 12. 14 연구종료 

  2) 지원규모 : 5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와 지원건수는 조정 가능 

  3) 지원내역 : 자료조사비 및 연구보고서 원고료(원고지 500매 이내) 

3. 지원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8. 8. 11 ~ 8. 18.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나. 제출서류 

  1) 국제스포츠학술대회 참가 

    (1) 지원신청서 1부    ※ 별첨 양식 활용 

    (2) 기타 증빙서류 : 발표논문 요약문(국.영문 각 1부), 신청지원금 산출내역서, 국제학술대회 발표허가서 및 홍보자료 (학술대회명, 로고, 장소, 기간, 프로그램 등 기재) 

       ※ 일정상 발표허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조건부로 선정된 경우, 추후 

          발표허가서를 제출해야 함 

  2) 해외사례 연구 

    (1) 지원신청서 1부    ※ 별첨 양식 활용 

    (2) 기타 증빙서류 : 연구계획서, 증명서(해외방문기관 동의서 또는 e-mail 등 교환서신, 재직증명서) 

 다. 방법 

  1)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2) 접수처 

    - 주소 : 서울시 중구 중림동 500번지 대우 디오센터 309호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지원?사업팀 (우: 100-953) 

    - 연락처 : (전화) 02-2128-0373~6, 0381 / (팩스) 02-2128-0379 

    - 홈페이지 : http://www.nest.or.kr 

    - 이메일 : wonil1117@nest.or.kr 

4. 신청 및 참여제한 

 가. 신청제한 

  1) 국제스포츠학술대회 참가 

    (1) 공동 논문저자가 공동 발표할 경우, 1논문 2인 이상 지원 불가 

    (2) 다수 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지원은 한국 출국/입국에만 해당되며 해외에서의 이동 비용은 신청할 수 없음 

    (3) 타 기관에서 전액(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을 지원 받을 경우 

    (4) 해외사례 연구 분야에 지원받아 해외에서 체재 중인 기간과 중복될 경우 

    (5) 기존에 이미 국내 학회지, 저널 등에 발표된 논문 및 타 기관에서 지원되었던 논문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2) 해외사례 연구 

    (1) 소속대학/기관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방문연구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타 사업에 참가하여 연구기간이 중복되어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받는 자 

 나. 참가제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참가를 제한함 

  2) 연구비지급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최종선정에서 제외됨 

5. 선정 및 지원 

 가. 선정 통보 : 2008. 9. 9. 

    ※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심사절차 및 내용 

  1) 국제스포츠학술대회 참가 

    (1) 1단계 심사 (요건심사)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여부 등 

    (2) 2단계 심사 (종합심사) : 발표논문 심사 등에 의한 지원대상 선정 

  2) 해외사례 연구 

    (1) 1단계 심사 (요건심사)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여부 등 

    (2) 2단계 심사 (종합심사) : 연구계획서 심사 등에 의한 지원대상 선정 

 다. 선정확정 및 결과통보 

  1) 선정확정 : 종합심사를 거친 대상자 중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정 

  2) 결과통보 : 선정자에 한해 개별공지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라. 지원 

  1) 협약 체결 : 지원 내용 및 제출 자료에 대한 내용 협의 

  2) 내용 협의 후 협약서 작성 

 마. 선정 취소 

  1) 타 기관으로부터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다고 신고 된 자 및 기 연구된 과제로 지원받은 사실이 판정된 자 

  2) 제출한 논문이 기 발표된 논문으로 판정된 자 

  3) 연구계획서 등 제반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4) 관련서류 미제출자 




6. 연구비 지급 및 관리 

 가. 지급시기 및 방법 

  1) 국제스포츠학술대회 참가 

    (1) 지급시기 : 출국일 15일 전에 관련서류 첨부하여 연구비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구비 지급 

    (2) 지급방법 : 지원 선정자 통장으로 계좌입금 

  2) 해외사례 연구 

    (1) 지급시기 : 연구개시일 15일 전에 관련서류 첨부하여 연구비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구비 지급 

    (2) 지급방법 : 지원 선정자 통장으로 계좌입금 

    ※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가능 

나. 관리 

  1) 불용 예산, 이자 등은 재단에 반납하도록 함 

다. 제재 및 환수조치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임의로 사용한 때 

  2)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4) 연구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5) 기타 위원회 및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이 경우 재단은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7.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출시기 

 1) 결과보고서 : 국제스포츠학술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 해외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연구비 정산보고서 : 종료 후 15일 이내 

   ※ 지원경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보고서에 기록하고 종료 후 15일 이내에 반납 

 나.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 연구결과보고서 및 요약문은 반드시 파일을 제출해야 함 

 다. 제출자료 : 연구결과보고서(자유양식), 연구요약문(국?영문), 발표논문 또는 관련자료, 연구비 정산보고서(집행내역서 및 증빙서류 첨부),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여권사본-출?입국 날짜확인 가능) 

   ※ 연구비는 『체육인재육성재단 지원금 지원규정』에 따라 집행 및 정산 

 라. 평가 및 사후관리 

  1) 제출시기 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재단 사업/연구비 신청을 제한함 

  2)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과보고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사업/연구비 신청을 2년간 제한함 

  3)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일괄적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에 중대한 이상이 있을 경우 지원금액 반납 조치 취함 

  4) 결과보고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 

     ※ 지원대상 결과보고서 책자로 출판하여 활용 

  5) 연구결과 논문 또는 저서 등에 관한 저작권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8. 기 타 

 가. 지원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지원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2) 예산안은 ‘예산안작성세부지침‘ 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준용 

     ※ 재단홈페이지→자료마당→정책자료→예산안편성 및 예산작성 지침/ 

        예정가격작성기준 참고 




별첨 1. 『국제스포츠학술대회 참가』 지원신청양식 

별첨 2. 『해외사례 연구』 지원신청양식 


체육인재육성재단 지원.사업팀(02-2128-0376)최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