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예신문주최,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법인 설립 포럼 보도
이름 : 관리자
등록일 : 2011-02-23 00:08:09
무예신문주최, 무진법 관련 법인 설립 포럼 개최
무예계 의견 수렴… 문체부에 제시할 대표기구 명칭 및 방향 등 가늠해
본보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약속한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에 의한 대표기구 설립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월 21일 서울 송파 구민회관에서는 무예인 및 무예단체 관계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보 주최로 『무진법에 의한 문체부 法人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통무예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토론 주제로는 ▲‘문체부’ 法人 명칭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전통무예종목 어디까지 볼 것인가? ▲발기인은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가?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발제는 허일웅 교수(명지대)가, 사회는 이재범 교수(명지대)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심승구 교수(한국체육대학교), 이재범 교수(명지대학교), 강훈 교수(수원대학교), 왕호 총재(천지무예도협회), 이용복 회장(대한택견연맹), 이재식 회장(대한본국검협회)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토론자 발언에 각 5분, 재발언에 3분, 무예인 논객 발언에 1인당 2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최종표 발행인은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2008년 2월 무진법이 제정돼 2009년 3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 시행세칙과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무엇을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기구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단체장들의 의견을 종합해 무진법에 의한 대표법인 설립을 추진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포럼은 지난 해 12월 29일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됐던 문체부 전통무예기본계획 수립 토론회와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 종목별 수십개의 단체가 있다. 임원 구성에 있어 이 분들을 모두 다 임원으로 넣을 것인가. 또 연합체를 만들어 들어와야 할 것인지, 개개인을 임원으로 넣어야 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통무예포럼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발제에 나선 허일웅 교수는 “중국은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중국국가 체육총국이 있다. 지난 1945년 체육을 정리하고, 우슈를 통합한 뒤, 무예인들을 모아 대우해줬다. 중국체육총국 안에는 78개의 체육단체가 있다. 축구부, 농부구 등 각 부마다 관리가 있어 각 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각 협회마다 공무원들로 수십명씩 채워져 있다. 우리는 개인 위주로 열악한데 반해, 국가에서 도와주는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제라도 우리의 의무부터 이뤄 한 단계씩 이루어 나가야만 권리도 지킬 수 있다. 하는 데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용복 회장은 법정법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왕호 총재는 모든 단체장들이 모여 결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적극성을 띤 무예인들 스스로가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승구 교수는 현실적으로 국립기관을 만드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훈 교수는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을 수 없게끔 무예단체 통합 및 발기인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식 회장은 법인명칭에 전통이 들어가야 하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발기인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점을 만들어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며, 전통을 빼 범위를 넓힌 한국무예진흥원에 대한 명칭에도 거수투표 결과, 토론 참석자 중 태반이 찬성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용복 회장은 “법안을 처음 만들 때, 조건부로 찬성했고, 조건부로 반대해왔다. 전통무예라는 한계성 때문이었다. 전통으로 한계점을 잡을 경우, 이미 택견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상황에서 중복될 필요가 있겠느냐. 한국무예진흥법으로 하자는 주장을 폈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법인의 경우, 법정법인이 돼야 한다. 전통무예진흥법에는 대한체육회와 같은 법정국제법인을 만들었어야 했지만, 최초의 법안에서는 이것이 제외돼 있었다. 주도할 단체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전통무예 담당하는 사람이 사무관 1명, 여직원 1명뿐이다. 그나마 전통무예는 이 사람들이 맡은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다. 2차 단계로 법정법인이 안되면 국립기관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 역시 장관령 등 법률이 따라주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정부에 최하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사단법인을 만들 것인데 협조해 줄 것인가를 물으니, 협조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으로라도 단체를 만들되, 정부가 무예인들과 교섭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단체를 교섭단체로 선정할 경우, 특정 단체가 되므로 안 된다. 사실 국립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장관이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체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왕호 총재는 “지난 해 12월 29일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됐던 문체부, 전통무예기본계획 수립 토론회에서도 이야기했듯, 이제는 우리 무예인 스스로 해야 할 일만 남았다. 법인 명칭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 우리 무예인들 스스로가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단체장들이 모두 모여 결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단체장들에게 똑같이 참여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열정과 적극성의 차이다.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명칭을 정하고, 발기인을 정해 추진을 해야지. 다 모였을 때 결의하자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무예인답게 모인사람끼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뤄나가야 한다. 오늘 포럼은 지난 번 문체부 공청회에서 모든 교수진들이 모든 기반을 만들어놨으니, 이제 우리 무예인들이 함께 모여 무진법을 제대로 시행시키자는 취지이자, 무예단체장들이 한 목소리를 내자는 의미다. 앞서 문체부에서도 무예인들이 모여 그러한 단체를 만든다면 1개의 단체에 한해 법인을 내주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와의 절충을 위한 모임. 대표성을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 이번 포럼의 본 뜻이다”고 말했다.
심승구 교수는 “조신시대에 무예를 진흥시켰던 기관이 훈련원이다. 그 이후 전통무예 진흥할 기회가 1910년에 멸망했으니 100년 만에 찾아온 기회다. 새로운 기회는 특별한 분야나 영역이 아닌 무예를 발전시켜온 모든 무예인들이 함께 누려야한다. 새로운 단체명은 한국무예진흥원이 적합하다. 무예를 진흥하는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추는 단체명칭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 단체명에 전통무예를 넣게 되면, 누가 전통무예인지 아닌지에 대해 또 한번 난항에 빠진다. 씨름, 궁술, 택견 등 몇몇 무예 외에 종목들은 전통무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무진법의 열매는 모든 무예인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 무예는 과거, 현재, 미래무예까지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이 한국 무예발전에 도움이 된다. 사실 명칭 문제의 경우, 국립무예원과 같은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국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단체가 가능하겠느냐. 물론 국립이 들어간 단체가 나온다면 가장 좋다. 하지만 법정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행정조직에 대한 문체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문체부측에서는 법정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단법인을 생각하는 것 같다. 우선은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후 단계적으로 국가의 법정법인 형태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뒤이어 강훈 교수는 “세 번째 토론 주제인 발기인은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부의 지원 없이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무예인들이 노력해왔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본다. 그간 약 30년간 체육관을 운영해왔다. 태권도가 다른 무예보다 발전이 많이 돼있다는 것은 처음 9개관을 통합해 국기원 단증 하나로 통일했기 때문이다. 통합이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이시종 의원 측 한국무예총연합회 소속 35개 단체만이 발기인 단체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가. 소외된 단체들은 또 어떤 반발이 있을 것인가. 사단법인 단체만 수 백개가 된다. 무수히 많은 단체들을 어떻게 종목끼리 통합해서, 단체장들이 발기인으로 꼭 들어가야지만 무예발전이 있을 것. 발기인은 무예발전을 위해 헌신한 단체들은 꼭 들어가야 한다. 무진법은 이미 시행이 들어갔다. 한국무예총연합회, 대한민국전통무예연합회, 한겨레총연합회 등 무예단체들은 이미 A, B, C로 나뉘어있다. 태권도는 9개관을 하나로 통합해 하나의 단증을 만들었다. 확실하게 단합된 단체장들이 있었기에 정부에서도 지원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식 회장은 “전통무예연합단체들과 아울러 가야한다.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만들면, 또 하나의 단체만 만들뿐이다. 또다시 적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늦어진다. 이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문체부 담당관도 전체 단체가 함께 통합해 와야 법인을 내주겠다고 한만큼, 모든 단체의 의견 취합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단체들 간의 잡음을 없애고 전통무예단체들이 함께 화합해야 한다. 차려놓은 밥상을 잘 먹어야 한다. 각 무예단체들이 화합해서 발기인을 모색하고, 전통무예단체가 설립된다면 문체부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 명칭은 3가지 정도 구상해봤다. 가능하면 국립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전통무예는 명칭을 꼭 썼으면 좋겠다. 범위는 넓다. 현재 전통무예에 속하지 않는 무예들도 시간이 가면 전통무예로 넣을 수 있다. 명칭은 전통무예진흥원. 한민족 전통무예진흥회, 대한민국 전통무예진흥회 등의 명칭이 적합하다. 임원 구성시에는 총연합회 단체장을 임원회의 부회장으로, 외부의 사회 저명인사 등 전통무예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회장으로, 이사는 전통무예 단체장 중에서 15명 정도 규모로 만들면 될 것이다. 더불어 전국적인 지부를 가진 단체장들을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의 발언 이후 논객으로 참석한 이건창 회장은 “무진법 통과 후 일부 개정안이 2개가 올라가 있다. 1년 6개월 전에 이미 법인 명칭으로 전통무예진흥회가 있으며, 2010년 3월에 올라간 것이 원류적통자 지정 관련 법안이다. 원류적통자는 작년부터 반대해왔다. 일단 이러한 분위기로, 연합을 해서 결국은 법정단체를 만들어야 한다. 선행될 것은 원류적통자 일부 주장을 폐지시키는 데 뜻을 모으고, 전통무예진흥원으로 정해진 명칭은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원류적통자는 폐지가 아닌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또한 명칭은 민법에 의해 자유롭게 만들 수 있지만, 이건 옳지 못하다. 이미 무예진흥원을 설립한다고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명칭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논객들의 의견으로는 “무예신문 온라인 웹진을 활용한 무예인들의 의견 수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단체의 분들을 발기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12월 2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아테네홀에서 전통무예 단체장 및 정부부처 관계자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체육과학연구원이 주관한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본보의 최종표 발행인은 “무진법은 무예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무예인들이 소통할 여건과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 법정법인을 만들 수 없다고 할지라도, 무예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줘야 하는 이유다. 이를 통해 발전적인 안을 찾을 것은 자명한 이치다. 홍용택 사무관은 장관고시를 통해서라도 법인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이날 문체부를 대표해 참석한 홍용택 사무관은 법인을 만들어주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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